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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7

형법중 착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가 B의 지갑인줄알고 인식하여 훔칠목적으로 범행했으나 그 지갑이 C의 지갑이라면 법정적부합설에 따라 B는 절도 미수죄인게 맞는것인지요?

이경우는 구체적사실의 착오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객체의 착오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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