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 진단서 및 합의부분 문의드립니다.
유흥업소에서 만취상태로 여성종업원 을 폭행한 상황입니다
만취상태라 하나도 기억이 없고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자분을 제가 코를 때리고 유리잔으로 내리쳤다 주장하는 상황이고
처음 진단서 없이 1000만원 2번째달 500만원 포함 1500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피해자분께서 몇일뒤 번복을 하셔서 2500 2주안에 주는거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현직업을 다시 시작한지 이제 3~4개월 밖에 안되었고 형편상 합의금을 마쳐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1500합의금도 주변에 빌려서 마련해야하는 상황인지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어려운 상태구요.
피해자 측분께서 정신과 치료 받으실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대리인분과 이야기중인데 진단서를 못물어보겠다 하시고 있고 경찰서측에서도 진단서를 보여주시지 않는 상황이네요
이런경우에는 재판에서만 진단서를 확인할수있나요?
그외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분께는 만나서라도 무릅꿇고 사되드리고 싶다
최대한 피해보신부분 변상해드리고 싶지만
단기간안에 합의금 지급이 어렵고(2주정도 1000만원 다음달500은 최대한 가능한 상황)
피해자 분 금액(2500)은 힘든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단계에서 경찰 및 피해자의 협조가 없다면, 재판단계에 가서 진단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희망사항은 진단서를 보는 부분이 아니라 합의금 조율을 하려는 부분인바, 단기간에 합의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합의금을 낮추는 방안과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형사조정위원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시거나 합의가 어려우시면 합의 없이 재판받으시고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처리 하시는 방법 밖에는 달리 대응방안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1500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공탁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