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사유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진퇴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퇴사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면접 당시 기숙사 제공 가능 안내를 받아, 출퇴근 문제로 개인 비용을 들여 임시 숙소도 마련하였고, 다니던 일자리도 그만두고 입사 당일 기숙사 관련 안내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무부장과 작성하였으나, 면접은 실장과 1:1로 진행되었고 합격 통보 또한 실장을 통해 받았습니다. 또한 입사 이후 근무 관련 안내 및 의사 전달 역시 주로 실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입사 2일 차 때, 점심시간 이후 실장과 약 40분간 면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점심시간 인사 문제 등을 이유로 “사람을 잘못 뽑은것 같다”, “안 맞으면 빨리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퇴사자와 비교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후 실장은 제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른 관리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진행 중이던 기숙사 제공과 유니폼제공도 중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조건부로 말씀드린 적은 있으나, 실장은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라며 해당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실장이 먼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종료 시점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저는 그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면담 직후 제 직무에 대한 구인공고가 게시되고 면접이 진행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사직서 등 자발적 퇴사 관련 서류는 작성한 바 없습니다.

이후 마지막 근무일 퇴근 후, 저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드렸으나, 실장은 문자로 “오늘부로 계약 종료”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원무부장으로부터 “계약이 유지 중이니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이미 종료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출근이 어렵다고 전달드렸습니다.

그 후 다음 주 월요일, 원무부장은 오후 5시 59분경 “계속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약 5일 뒤 “무단결근으로 인해 자진퇴사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요일에 이미 구인공고도 재게시된 상태였고 pdf로 공고를 저장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자진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사권자가 원무부장이라면 자발적 퇴사의사에 대한 확인이나 사직서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원무부장에게 직접 퇴사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관련된 서류도 작성한 바 없습니다.

정리하면,

  • 사직서 및 명확한 자발적 퇴사의사 표현은 없었고

  • 실장을 통해 종료 시점이 먼저 통보되었으며

  • 이후 내부적으로 상반된 안내(근무 종료 vs 출근 요구)가 있었고

  • 최종적으로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종료 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이번주까지 나와라", 이후 “오늘부로 계약 종료”라고 문자로 안내되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장이 인사담당자로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라면 이는 회사의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원무부장이 다시 “계약이 유지 중이니 출근하라”는 등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보험관계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되었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제시해주신 상황을 검토해보면, 사측의 주장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자진 퇴사'이나, 객관적인 정황상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 통보 및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볼 때, 회사가 사직서 없이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에 의한 자진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대응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측이 사직서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자"라고 통보하고, 곧바로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은 사실상의 해고(또는 권고사직)입니다.

    이에, 구인 공고를 미리 올린 사실은 회사가 이미 질문자님을 내보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물증입니다.

    ​그럼에도 이직확인서에 '자진 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해고(또는 회사 요구에 의한 퇴직)'로 정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퇴직금이나 잔여 임금 문제와 별개로, 해고 예고 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음을 알리고, 위에서 준비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자진 퇴사 누명을 벗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