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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23.01.31

전화를 음성통화 된 것은 불법 녹취인가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 486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급되나요?

그러면 의사를 전달하고 해도 되나요?

상대방에 하지말라고 해도 전 한다고 했으니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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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