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를 음성통화 된 것은 불법 녹취인가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 486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급되나요?
그러면 의사를 전달하고 해도 되나요?
상대방에 하지말라고 해도 전 한다고 했으니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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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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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