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이상은 보유세가 30%이상 급등하면서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던데 증여세율 기준이 궁금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거주용도 외에 1가구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어

내놓거나 증여를 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 시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1억 이하는 10%,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30억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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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며, 적용 세율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