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

근로기준법의 공가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추가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추가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해야 하는 건감검진이라면 이는 사업주가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중에 추가 검진 시에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는 공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가는 없습니다.

      회사내규 상 병가 또는 특별 휴가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어보이며 없다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공가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별도 공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의 직무라고 해서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에 대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 수행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2. 건강검진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므로 법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이후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재검진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공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법상 공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서 공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시 추가검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