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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많은육전
은근히정많은육전

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 중인데,

결재 잘못올리면 급여에서 @만원씩 공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죠 ?

공제된 비용은 회사 상조회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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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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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결재를 잘못 올렸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경우 제외).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재 잘못 올렸다는 사유만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제한 금액을 회사 상조회비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정관·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별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해 상조회비로 사용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며 업무상 과실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공제금이 상조회비로 사용된다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