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통합기획에서 주민동의율에 관한 질문
1. 신속통합기획의 재개발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로 나누어지며
사업시행자, 조합설립 등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신통기획의 공공재개발은 66.7%
신통기획의 민간재개발은 75%
라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서울시 사이트 등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많이 없고
신통기획에 관하여 도정법 제35조를 적용,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75%만 나와 있어서요.
2. 서울시에서 올해 중하반기부터
재개발 찬성, 반대 동의서 제출 규정을 개정하여
입안시까지 반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반대동의율 여부와 상관없이
찬성 동의율(조합설립 75%)이 충족하지 못하면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바뀐 규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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