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통합기획에서 주민동의율에 관한 질문
1. 신속통합기획의 재개발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로 나누어지며
사업시행자, 조합설립 등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신통기획의 공공재개발은 66.7%
신통기획의 민간재개발은 75%
라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서울시 사이트 등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많이 없고
신통기획에 관하여 도정법 제35조를 적용,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75%만 나와 있어서요.
2. 서울시에서 올해 중하반기부터
재개발 찬성, 반대 동의서 제출 규정을 개정하여
입안시까지 반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반대동의율 여부와 상관없이
찬성 동의율(조합설립 75%)이 충족하지 못하면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바뀐 규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동의률 30%이상이면 신속통합 기획 공모가 가능은 하지만 찬성 동의률이 높을수록 가점이 되어 신속 통합 기획 선정시 유리하다고 합니다
반대가 많을시에는 탈락시키고 찬성을 많이 하는 쪽을 우선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쪽으로 개발을 빨리해야 하므로 주민 동의율이 우선시 되는거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