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에 맨손격투를 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얼마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야차클럽을 보고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케이지에서 싸우는것이 아닌 일반적인 장소에서 맨손격투를 하는것이 신기했습니다 케이지가 아닌 일반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격투를 하려면 서로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썼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합의하에 싸움이 있었다고 해도 단순 폭행을 넘어 상대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해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합의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격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정한 규칙내에서 생명에 대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심판 등의 주재하에 이루어진다는 등의 사정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 없다고 합의서를 쓰고 맨손격투하다 일방이 사망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에도 상해치사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