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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훈훈한영양198
훈훈한영양198

학원강사입니다 종소세 셀프로많이받는방법이요

종소세에대해서요..

많이받을수있는방법이... 세무소에맡기지않고

셀프로 많이받게끔가르쳐주세요

궁금합니다. 매번 세무소에 비용들어서하는게

좀아까워서요 셀프로하는방법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는 것보다 장부 신고가 유리하신 경우 직접 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적을 경우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란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세법상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관련 홈택스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IP 1. 청첩장 및 부고장 모아두기
      TIP 2. 못 받은 외상대금, 미수금

      TIP 3.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기

      TIP 4. 차량 운행일지 작성하기
      TIP 5. 간이 영수증 메모
      TIP 6. 연금저축 가입
      TIP 7. 노란우산공제 가입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세무 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하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시라면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소득신고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에서 각종 강사 사업과 관련된 비용영수증을 잘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밖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진행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추계기준율 신고정도는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스스로 세금신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 기장신고를 하여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를 의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