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대표가 원격으로 컴터를 보고 있는거 불법아닌가요?
회사대표가.
Remote Desktop Services 컴퓨터 실행을 하여. 뭘하는지 다 보고 잇엇는대 이거 불법이고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격 침해행위이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법 / 부당한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단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