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루이엘루이
오늘 연차인데 이른 새벽에 일적으로 센터 ㅇ 전화오는거 받아야 하나요
🗽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요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아서리
출근 후 처리해도 될텐데 그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입니다.
2. 유급휴가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업무 관련 전화를 그것도 새벽에 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급한 상황이라면 문자 등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통화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바로 전화부터 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24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라면 법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상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급한 용무일 수도 있으니 일단 연락을 받아 보시고 오늘 휴가 중임을 밝히시어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으므로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긴급한 사항이라면 문자로 남겨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