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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둘기237
지혜로운비둘기23721.08.03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을 할부로 할 수 있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8천만원 정도의 상가인데,

매매계약을 통해서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전역한 직후에 할머니께 돈을 빌려서 산 상가인데, 그때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 사회경험이 없을때라서 그랬는지

어쩌다 보니까,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돼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 드리고, 완전 타인이랑 하는 것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총 매매대금이 8천만원이라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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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제 1조

계약금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삼천만원정은 2021년 8월 10일에 지불한다.

잔금 사천만원은 매달 50만원씩 지불한다.

제 2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년 8월 1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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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부동산 인도일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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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당사자간 동의가 된다면 해당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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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의 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은 계약이 가능하나 매매라고 하여도 취득세 등의 납부 등을 위해서는 위 대금 으로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세금 관련 이슈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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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간에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을 부동산 인도일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면 사안과 같은 방식의 매매계약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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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매매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면 잔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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