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을 할부로 할 수 있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8천만원 정도의 상가인데,
매매계약을 통해서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전역한 직후에 할머니께 돈을 빌려서 산 상가인데, 그때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 사회경험이 없을때라서 그랬는지
어쩌다 보니까,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돼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 드리고, 완전 타인이랑 하는 것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총 매매대금이 8천만원이라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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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제 1조
계약금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삼천만원정은 2021년 8월 10일에 지불한다.
잔금 사천만원은 매달 50만원씩 지불한다.
제 2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년 8월 1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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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부동산 인도일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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