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을 할부로 할 수 있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8천만원 정도의 상가인데,
매매계약을 통해서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전역한 직후에 할머니께 돈을 빌려서 산 상가인데, 그때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 사회경험이 없을때라서 그랬는지
어쩌다 보니까,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돼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 드리고, 완전 타인이랑 하는 것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총 매매대금이 8천만원이라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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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제 1조
계약금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삼천만원정은 2021년 8월 10일에 지불한다.
잔금 사천만원은 매달 50만원씩 지불한다.
제 2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년 8월 1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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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부동산 인도일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당사자간 동의가 된다면 해당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의 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은 계약이 가능하나 매매라고 하여도 취득세 등의 납부 등을 위해서는 위 대금 으로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세금 관련 이슈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간에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을 부동산 인도일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면 사안과 같은 방식의 매매계약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매매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면 잔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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