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으로 고소하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회손이 있었습니다.
캡쳐자료를 줬는데, 아이디, 실명이 언급되어서 증거자료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헌데
담당형사가 이걸 본 증인이 필요하다고해서 다시 고소한걸 철회하고 증인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원래 증인확보를 하라고 하나요 ?
아님 담당형사 재량 따라서 증인확보 하라고 할수도 있고 안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 공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지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캡쳐자료만으로는 해당 발언내용을 들은 제3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버공간이라도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발언 내용을 제3자가 보거나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 이를 들은 증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이 1:1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제3자들이 참여중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제3자들이 해당 내용이 누구를 지칭한 것이고
지칭된 아이디나 이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지 등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