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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회손이 있었습니다.

캡쳐자료를 줬는데, 아이디, 실명이 언급되어서 증거자료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헌데

담당형사가 이걸 본 증인이 필요하다고해서 다시 고소한걸 철회하고 증인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원래 증인확보를 하라고 하나요 ?

아님 담당형사 재량 따라서 증인확보 하라고 할수도 있고 안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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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 공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지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캡쳐자료만으로는 해당 발언내용을 들은 제3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버공간이라도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발언 내용을 제3자가 보거나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 이를 들은 증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이 1:1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제3자들이 참여중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제3자들이 해당 내용이 누구를 지칭한 것이고

      지칭된 아이디나 이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지 등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