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월정도 근무한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인데 실업급여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의 이전 직장까지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폐업일까지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이직사유는 해당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포함하여 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