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에 관하여 궁금하게 있습니다.
2021년 8월 23일 ~ 2023년 6월 24일 까지 근무기간으로
임금체불+퇴직금 총 금액이 720만원 정도로 산정 되었고
현재 감독관님하고 출석 해서 인정 받았습니다. (저는 이의 없습니다)
처음 감독관님의 총 금액 650만원 산정은 말도 안되게 적은 금액이라
노무사님께 맡겨서 재산정 후 740만원 나왔고, 감독관님께 720만원으로
산정 받게 된겁니다. (650만원 산정 때 합의금액 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요)
사업주가 일시금은 당연히 어렵고, 분할로 하는건 올해 12월 말 까지
될거 같다고 했다는데,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하다 사업주도 원한다 했고,
저만 납득하고 인정하면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출석 까지 마쳤고, 내일 사업주의 출석이 있다더군요.
일단 사업주가 금액을 납득해야 가능하는데 금액을 인정 안하신다면
입증자료 다 있겠다 민사로 넘어가면 될 문제지만 인정을 하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나오면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산정 나온 720만원 전액을 다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지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 전액 다 못받을거 같으면 약속한 날 까지
그냥 기다려보고 약속 어기면 처벌까지 맥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차피 저는 돈이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관없는 사람이라
애초에 감독관님이 합의금액으로 끝내자 했던지 아니면 사업주가
제 연락을 기피하지 않고 되었더라면 600만원이든 650만원이든
합의금액으로 퉁치고 치울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돈 만원이라도 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액이 720만원이라면 이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로 체불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총 상한액 1,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더하여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각각이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720만원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으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금액적으로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전에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