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하여 이렇게 맞나요???
임금체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고
조사관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일지급 급여를 약속했으나 어찌하다 주급이 됐는데
이번주 일한거 다음주 화.목.일 받는걸로..
24년10월15일입사
26년 2월3일퇴사
달에1번받는 급여가 아니라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출력받았는데
임금내역수가 많아서 조사관님이 하나하나 계산하기 오래걸리실꺼 같아서
달별로 총액적어가려는데
11월달에 4일부터 입금받았는데 이건 전주꺼(10월분)꺼니깐 11월분에 포함하나요?
퇴직금 계산이 직전3개월치인지 90일분인지 헷갈리는데..90일이면 6일부터인데.
2월3일퇴사 4일 일부받은건 1월 주급이고
미지급급여에 1월분+2월분 2일치가 있어요(1일은 휴무)
11월4일 입금액부터 2월3일까지
달별로 금액정하고
미지급급여 적고
퇴직금 일부 받은거 적어서 조사하는날 가려하는데
맞을까요?
긴글 두서없이 적은거 같아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11월 4일에 받은 돈은 어디에 포함하나요?
임금은 지급된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1월 4일에 입금된 돈이 10월분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10월분 임금으로 분류하여 적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관님께는 이 금액은 11월에 입금됐지만 실제로는 10월 OO일~OO일 근무분입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② 퇴직금 계산 기간 (직전 3개월 vs 90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은 퇴직일(2월 3일)로부터 소급하여 정확히 3개월입니다.
2025년 11월 3일 ~ 2026년 2월 2일 (퇴직 당일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받아야 했던) 임금 총액을 이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누게 됩니다.
③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정리 방법
귀하께서 생각하신 방식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아래를 정리해 가시면 조사관님이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월별 실지급액 리스트 : (예 : 25년 10월분 : 00원, 11월분: 00원...)
미지급 급여 내역 : 1월분 전체 + 2월분 2일치 (구체적인 금액)
기지급 퇴직금 :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과 날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월별로 나눌 필요없이, 주 별로 입금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한은 것이 적절합니다.
월별로 구분하면 오히려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