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궁급하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나오는 곳이 없네요 ㅠㅠ
묵시적 갱신 후 이사 3개월 전에 말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퇴거 1개월 전에 통보하였을 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개월 전 통보하였고, 임대인과 협의는 되신 사항일까요?
협의 당시 달리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해지 통지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식의 특약을 기재하였거나 1개월 전 해지 협의 당시 임대인이 주장한 바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