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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풍금조51
쌈박한풍금조5124.09.26

월세방 묵시적 계약 연장 중 계약 해지 통보 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월세방 묵시적 계약 연장 중 계약 해지 통보 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혹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또한 아래 케이스처럼 나누었을 때에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해야하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1.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2.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3.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구해서 집주인과 연결시켜주었을 때 (3-1 집주인이 새로 연결시켜준 임차인과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할 때 , 3-2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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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 내에 해지를 원한다는 전제라면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애초에 중도해지 자체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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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주체는 임대인이 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요청한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예시에 불과하고 각각의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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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승계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 당사자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1의 경우에만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겠으며, 2, 3의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단지 계약서 작성비용 정도 발생가능)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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