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뺑소니 항소와 형량이 적당한지여부
운전자가 술을마셨다는 자백은 있지만
수사진행 중 사고가나고3~4일이 지나 경찰 조사를받게 되었고
술집에서 먹은거도아니구 회사사무실에서마신거라cctv가없는상황에음주는빠져있는상태에요
피해자는 2명입니다
민사합의는 했지만 형사합의는 연락을 피하여 형사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고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
10년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도 선고 받은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에 대위변제 했다는 영수증 제출과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등으로 선고가 집행유예 나온상태입니다
저희는 동종전과도 있고 합의도 안한 상태여서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금전적으로 피해본거도 심하고 사건 초반 범행을 부인하며 지병이 있다는 핑계와 합의금을 맞춰보려는 의지도 없고 연락만 피하고
금액이 조율이 안된다면 공탁이라도 했어야 했던거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게 나와 화가납니다
만약 검사님에게 항소 요청을 하여도 검사님이 항소를 안받으신다고 하면 더이상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리고 내려진 벌이 적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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