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질문이요
항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음주 후 도주했지만 수치는 없어
그냥 도주 치상 혐의만 있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안 했고 10년 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받은 적 있고 음주운전 2번 무면허 운전 2번 있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나왔어요
근데 알아보니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이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1심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합의도 안 했는데 이대로 가면 좀 억울하고 항소하는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