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상 과실로 가산금을 개인에게 지출하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관련 회사에 다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늦게 해서 가산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담당자 업무상과실이라고 하며 돈을 내라고 합니다.
회사에 회계담당자가 따로 있고 제 업무는 회계업무도 아니고 복지 관련 업무가 있고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발급하는 방법만 배우고 그 외 다른 세금계산서 교육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급을 안했을때도 회계팀에서 따로 공지도 없었고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걸 담당자의 100%과실이니 가산금을 내라고 하는데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 했으니 너의 실수니 너가 가산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내면 벌금이 있는 지도 몰랐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 인수인계를 받고 그 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회사에서도 일려준 적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100% 저의 과실로 치부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산금을 개인에게 묻지는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상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100% 부담행 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자의 과실 여부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회사 요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본인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위와 책임자,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으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며 계산서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인계와 교육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