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선사 청구 발행 후 대금 받으면 영수로 추가 발행해야하나요?
초보 사장이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무처리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청구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대금받으면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로 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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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구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대금받는다고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로 발행하시면 되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내우 장부에 회계 및 세무상의 장부 처리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