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제품을 구매 후 사용하다 고장이 나서 AS를 받기 위해 판매자에게 구매내역을 요구했는데 연락을 무시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사용 카메라 삼각대를 중고로 3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몇 달 사용하다보니 다리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해 as를 받기위해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병행수입인지 확인을 위해 구매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며 병행수입제품은 as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판매자한테 연락하여 구매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24년 12월에 2주동안 문자로 구매내역좀 보내달라고 하고, 안보내줘서 잠시 잊고 있다가 오늘 다시 요청했는데 연락을 확인하고 답장을 안합니다. 전화도 안받고요..
판매자가 판매사진올릴때 쿠팡에서 정품사진 45만원짜리 캡처해서 올려서 당연히 정품인줄 알고 샀는데 병행수입을 사서 답장을 안해주는건지 참 곤란하네요.
중고 물건 특성상 구매와 동시에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애프터 서비스 이용까지는 협조를 해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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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에 그러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병행 수입 제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마땅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연락이 가능한지 중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