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드려요 소송 이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0년 이상 한번도 본적도 연락해본적도 없는 상대쪽
합의는 진작 먼저 제안 했지만 좋다 싫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후 연락은 아예 끊었습니다
폭언과 폭행 외도 가스라이팅등등의 사유지만 증거 자료는 8-9년간 다닌 정신신경과 상담치료 약처방 기록 정도 이외엔 타 자료는 없어요 생활비 등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에 채무도 다 갚고 살다보니 생계유지며 몸이 아파도 병원가기도 어려운 생활 때문에 서류 정리를 하면 좋을꺼 같은데 소송은 어떡해 할수 있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사안 내용 고려하면 이미 장기간 별거한 것이므로 유책사유가 어느 쪽에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상황 상 이혼에는 문제가 없는 사건이니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