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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그런대로시끌벅적한자라
그런대로시끌벅적한자라

상대를 초크 거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말싸움이 붙어서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려고 '쳐봐' '죽여봐' 라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상황인데

제가 때리는 거 없이, 뒤에서 초크를 걸어서 상대방이 살려달라고 해서 놔주면 그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폭행이라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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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초크를 거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도발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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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초크를 거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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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초크를 거는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보통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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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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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강을 침해하면 상해죄가 성립하고요.

    말씀하신 사안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물론 합의하시면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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