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배수로에 발이 빠져서 골절되셨는데 CCTV석제되서 증거 없는데 이런경우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배수로에 빠져서 골절된 부분을 본인이 입증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장 받기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빠른 쾌유와 원만한처리를 바랍니다.
우선 아파트 시설물에 원인이되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에 대해서 있겠지만(시설물 위험 안내, 물리적조치, 고정장치 및 발판, 사고위험방지 대책등) 부주의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청구는 가능할테니 관리사무소에 청구 요청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면 손해사정사와 협의진행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배수로에 발이 빠져서 골절되셨는데 CCTV석제되서 증거 없는데 이런경우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 일단은 지하주차장 배수로에 발이 빠졌다면, 해당 배수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며,
객관적으로 증거자료가 없다면,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입증이 될 것인지에 대해 체크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다친 것이라면 아파트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CCTV가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이라함은 지인이 지하주차장에서무슨 일을 하신건가요?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로 인해 배수로에 빠졌다면
그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배상을 할 수 있지만
혼자 그러셨다면 개인부주의로 해서 아파트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되십니다.
개인실손으로는 가능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 받을수 있나요?
=> 이런 배상책임의 경우 시설물 관리 소홀이라는 해당 원인이 된 사진이나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cctv가 있거나 그당시 그부분을 사진을 찍어놓은 자료가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배수로 관리를 잘 못해서 원인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