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
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좀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으로 인해 보내게될시 저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내용이 광고성 문자라면, 타인의 동의없이 이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사람인 척하며 문자를 주고받아 범행을 도운 경우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