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상반기 매출 질문드려봅니다..

튼튼****
2020. 08. 08. 15:11

친인척이 사업을 하는데 상반기 매출이 3500

매입 1800 세금을 200정도 낸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글을 더 남겨봅니다..

제조업인데 특성상.. 원료 매입이나 세금계산서는 힘들다고는 하는데 엄청 힘들어하길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350만원, 매입 180만원이라면 350-180=170만원인데

2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면 매입에서 불공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00만원 미만 매출이시라면, 소규모 개입산업자 감면도 있으니 이를 적용하면 혜택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2020. 08. 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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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10%를 곱한 매출세액(350)에서 매입 중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에 10%를 곱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다음, 거기서 세액공제항목(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외 여러가지)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엄청 많은 경우가 아닌이상 부가가치세 200만원은 약간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없어 추측만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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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액 350만원, 매입세액 180만원이며 별도의 공제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세액은 170만원이 됩니다.

      매입 금액 중 일부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어려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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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0프로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대로하면 170정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며, 자세한것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틀릴수 있습니다.

        제조업제는 보통 인건비 비중이 크지만, 부가가치세와는 상관없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건비는 나중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로 반영됩니다

        2020. 08.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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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출이 3,500만원, 매입이 1,8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는 170만원 정도로 200만원 정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매입액이 많아야 하므로, 평소 적격증빙을 잘 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해당 증빙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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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인데, 현재 정보로는 약 17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나와야 하지만, 해당 매입 중 매입으로 인정받기 힘든 내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0만원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정보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2020. 08. 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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