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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남생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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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장애인주차구역 대상인가요?

제가 알기론 치매는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동도 못하는 말기 정도에 이르면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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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주차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치매로 인한 경우라면 거동이 불가하다고 해도 주차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상 노인성 치매에 대하여는 지적장애의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치매가 중증에 이르러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자스티커를 받지 못해 주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