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도 장애인주차구역 대상인가요?
제가 알기론 치매는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동도 못하는 말기 정도에 이르면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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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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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주차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치매로 인한 경우라면 거동이 불가하다고 해도 주차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상 노인성 치매에 대하여는 지적장애의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치매가 중증에 이르러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자스티커를 받지 못해 주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