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세입자 기간만료시 이사가지 않은상태

2022. 08. 06. 19:46

임대세입자 기간만료 임대료 연체 이사가지않은 상태로 보증금도 모자란상태로연락도거절상태 이사 나가도록 대처방법 관리비도 장기간 미납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 08. 06. 2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2022. 08. 06. 2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