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 변동 없을때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데 연봉 동결인 경우
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금액은 3,000,000원으로 동일한데
세부 항목이 달라진 경우는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통상임금 달라짐)
ex) 기존
기본급 2,500,000
직무수당 500,000
---------------------
월급여 3,000,000
변경
기본급 2,300,000
직무수당 500,000
고정연장수당 200,000
----------------------
월급여 3,000,00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세부항목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이 달라진 경우
달라진 시점을 표기하여 새로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변경된 임금 구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종전 임금 구성이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된 경우이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6.1.1부터 적용된다고 하셔야 2026.1.1 이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변경하지 않고 기존 임금 구성을 그대로 사용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도 변경하고 급여명세표도 이에 맞게 변경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