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영상보면 돈준다는 유튜브 광고 보고
정보 입력 했더니 카톡으로 연락주고서 유튜브 영상 보게 만들고 이상한 사이트에 가입 시킨다음 출금할 계좌 기입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플가입 하면 미션 받게 하겠다고 해놓고 튀는 사기친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서 그러한 광고가 진행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