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와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25년 7월 30일에 시작하여 26년 8월 24일까지 일한 상태입니다. 이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제가 지금은 사장님과 협의 하에 몸이 아파 3주간 쉬고 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부터 복귀예정이었는데, 제가 몸도 힘들고 일하는 곳에서 휴식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냥 이대로 그만두고 싶어서 저번주에 복귀예정일 2주 남겨놓고 퇴사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10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가서 말씀드리겠다하고 카톡으로 말씀을 드린것이니 가서 말을 나눠봤는데도 의지를 굽히지 않으셔서 10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거절을 제대로 못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휴식시간 없이 일하는건 무리인거 같고, 복귀하면 원래 하던 주 6일이 아닌 주 3일로 해서 제 몸의 무리를 안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하기 싫어서 그냥 그만한다고 문자로 통보하고 안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10월 말까지 하면 제가 8,9,10월을 토대로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챙겨주겠다하지만 그게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지금 퇴직금을 받는 것이 더 많이 받고 괜찮을 거 같아서 퇴사하고 싶지만, 좋게 퇴사하지 못할 거 같아서 퇴사를 말씀드린다음에 퇴직금을 달라고 한다음 차단을 하고 연락을 끊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저랑 사장님이랑 연락을 꼭 해야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지품이 가게 안에 있는 것이 있어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없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카톡으로 제 소지품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통보하고 가지고 나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한달간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

    퇴직금이 많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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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한 시점 기준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은 사직희망월의 다다음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