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7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진짜 운 나쁘면 유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피의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증거 또는 믿을 수 없다는 증거를 모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의 진술보다 믿을 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객관적 직접증거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본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일시 전후하여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고 피해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주장 범죄일시에 다른 알리바이 등을 주장하고,

    그리고 피의자도 거짓말탐지기 신청을 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보통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