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급여를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급여를 받으면 급여 모두를 배우자 통장으로 넣어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번에 집을 나가면서 모두 가지고 나갔어요 이럴경우 사기나 다른걸로 고소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맡겨 둔 돈을 그 배우자가 임의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배우자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횡령이나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고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