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맡겨 둔 돈을 그 배우자가 임의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배우자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횡령이나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고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