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인사팀이 없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하면 바로 일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내 부서에 신고해서 사내에서 조치하는 게 맞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인사팀이 없어요; 어떡하죠? 상급자는 팀장뿐인데 팀장이 괴롭힘을 주도하는 당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그와 유사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신고를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진전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총무부서 또는 사용자(대표이사, 임원 등)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인지하면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서가 없다면 인사, 총무 관련 업무를 하는 유사부서나 사업주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인사팀이 없고 괴롭힘의 가해자가 팀장이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별도 인사팀이 없다면 곧바로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 없는 경우 경영지원 담당자 또는
사업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주도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구비하셔야 하므로 노무사 상담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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