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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늘귀중한도라지
늘귀중한도라지

회사에 인사팀이 없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하면 바로 일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내 부서에 신고해서 사내에서 조치하는 게 맞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인사팀이 없어요; 어떡하죠? 상급자는 팀장뿐인데 팀장이 괴롭힘을 주도하는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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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그와 유사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신고를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진전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총무부서 또는 사용자(대표이사, 임원 등)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인지하면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서가 없다면 인사, 총무 관련 업무를 하는 유사부서나 사업주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인사팀이 없고 괴롭힘의 가해자가 팀장이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내에 별도 인사팀이 없다면 곧바로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 없는 경우 경영지원 담당자 또는

    사업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주도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구비하셔야 하므로 노무사 상담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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