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랜전일인데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년전 일인데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20대때 우유대리점을 하는 외삼촌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외숙모가 우유판매500만원넘게 번다고 해서 왔지만 우유배달 하루일하고 들어온날 자기네가 슈퍼를 하고 싶은데 니가 벌어놓은 1000만원 계약금걸어야하니 빌려주고 카운터를 봐라. 월급은 100만원 받았습니다 결국 생활고로 나왔지만 이때 슈퍼사업자명의를 저로 해달라고 해서 돈 1000만원도 빌려주고 명의도 빌려줬습니다
슈퍼를 그만두고 서울와서 생활하다가 국민의료보험체납으로 통장압류된 상태까지갔습니다 개념이없어서 체납된줄 몰랐는데 이 슈퍼할때 의보가. 6만원7만원 8만원 9만원이런식으로 내야하는데 안냈겁니다 공단가서물어봤더니 제이름사업자로 되어있던달의 보험료였습니다 이건으로 외삼촌통화시도했지만 나중에 전화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처리되지않았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한겨울을 지하방에서 냉골로 보냈습니다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하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