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전일인데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년전 일인데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20대때 우유대리점을 하는 외삼촌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외숙모가 우유판매500만원넘게 번다고 해서 왔지만 우유배달 하루일하고 들어온날 자기네가 슈퍼를 하고 싶은데 니가 벌어놓은 1000만원 계약금걸어야하니 빌려주고 카운터를 봐라. 월급은 100만원 받았습니다 결국 생활고로 나왔지만 이때 슈퍼사업자명의를 저로 해달라고 해서 돈 1000만원도 빌려주고 명의도 빌려줬습니다

슈퍼를 그만두고 서울와서 생활하다가 국민의료보험체납으로 통장압류된 상태까지갔습니다 개념이없어서 체납된줄 몰랐는데 이 슈퍼할때 의보가. 6만원7만원 8만원 9만원이런식으로 내야하는데 안냈겁니다 공단가서물어봤더니 제이름사업자로 되어있던달의 보험료였습니다 이건으로 외삼촌통화시도했지만 나중에 전화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처리되지않았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한겨울을 지하방에서 냉골로 보냈습니다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하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년 전의 일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소멸시효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일반 채권은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긴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법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재판상 청구나 상대방의 채무 승인 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시효가 모두 완성된 경우라면 강제적인 청구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나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 사이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현재 단계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