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배우자 급여를 대리수령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 아내의 급여가 제 통장으로 입금되면 육아휴직급여 수령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계좌로 입금되는 알바비가 제 소득이 아닌 아내의 알바비라는 증빙서류같은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장으로부터 금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애초에 아내의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되면 부정수급으로 부를 것이고 불법의 증빙서류 같은 건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직접불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 통장에 지급되어야 하고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소득활동을 모니터링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신청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계좌로 입금되는 알바비가 제 소득이 아닌 아내의 알바비라는 증빙서류같은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귀 근로자의 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근무내역,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배우자의 급여가 질문자님의 급여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질문자님의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추후에 배우자의 급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급여 대리수령 시 추후 부정수급으로 인지될 수 있어서에 대해 소명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분 급여가 선생님 계좌로 들어간 것에 대해 아내분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