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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연장 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용자 측에게." 토요일,8시간 "일요일6시간. 주말 휴일연장수당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 휴일연장수당 산출 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내용: 토요일) 9620×8시간×1.5=115.440원

일요일) 9620×6시간×1.5= 86.580원

적용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측" 휴일연장수당 내용입니다.

토요일:06시부터,18시업무종료. 8시간 적용

일요일:06시부터,18시업무종료. 6시간 적용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조출수당"과 휴일연장수당) 휴일적용기준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 (휴일연장수당/시간외근무수당)지급내용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표에는 휴일 당직 수당이 없습니다.


토요일/일요일 휴일연장수당 지급. 내용을 알고싶어 질문 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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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1.5배 적용되며, 12시간에 대해 1시간 휴게시간 부여시 11시간에 대해 곱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토, 일은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제근로를 의미하며

      조기출근 역시 연장근무 포함됩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과 중복은 안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추가가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토요일) 9,620 × 8시간 × 1.5 = 115,440원

      일요일) 9,620 × 6시간 × 1.5 = 86,580원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토요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시간×1.5배×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2×시급"으로 산정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