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휴일연장 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용자 측에게." 토요일,8시간 "일요일6시간. 주말 휴일연장수당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 휴일연장수당 산출 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내용: 토요일) 9620×8시간×1.5=115.440원
일요일) 9620×6시간×1.5= 86.580원
적용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측" 휴일연장수당 내용입니다.
토요일:06시부터,18시업무종료. 8시간 적용
일요일:06시부터,18시업무종료. 6시간 적용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조출수당"과 휴일연장수당) 휴일적용기준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 (휴일연장수당/시간외근무수당)지급내용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표에는 휴일 당직 수당이 없습니다.
토요일/일요일 휴일연장수당 지급. 내용을 알고싶어 질문 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1.5배 적용되며, 12시간에 대해 1시간 휴게시간 부여시 11시간에 대해 곱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토, 일은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제근로를 의미하며
조기출근 역시 연장근무 포함됩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과 중복은 안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추가가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토요일) 9,620 × 8시간 × 1.5 = 115,440원
일요일) 9,620 × 6시간 × 1.5 = 86,580원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토요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시간×1.5배×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2×시급"으로 산정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