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청구(장기수선충당금) 후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관련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소송 중이며 전임대인은 전혀 지불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제 돈이고 아파트 발행 명세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참 이상한 세상이군요.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아래와 같이 송달했습니다.
일반송달 1회 폐문부재
특별송달 1회 폐문부재
추후 알고보니 이 건에 관해서는 특별송달을 2회를 하여야한다고 법원 문의에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알려주던가..
그런데 특별송달 2회도 분명히 폐문부재로 돌아올 것은 확실한데
이런 경우 오히려 저에 재산명시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부분의 부도덕한 채무자들은 회피할게 100%에 가깝게 확실한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채권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런 소송을 해야할까요?
그냥 부담 주려고?
이후 또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한다고 해도 같은 수준의 결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돈 회수의 목적에 맞게 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있으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신용조사보고서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나 부동산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