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증거.허위진술에 고소방법 알려주세요

범죄에 주범이라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친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렸는데 거짓증거.진술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관은 이내용을 믿고 불송치처분을 하였으나 이 모든게 본사건과 관련없음을

증거재료를 제출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협의판결에 고소를 할수없다기에 다른방법으로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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