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후 상용직전환시 연계 안되는 거 불법아닌가요?
같은회사 일용직으로 7개월후(4대납부)바로 상용직으로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그 해 취업규칙이 바뀌었다며 일용직이 합산되지않고 초기화 된다는데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나요?만일 퇴사후 상용직퇴직금만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중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바 없이 바로 전환된 경우인데 앞의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재외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다면 앞의 7개월 기간도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의 7개월 사용자 + 이후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고용승계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이전 일용에 대한 근무기간도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연차, 퇴직금 산정 등) 이에 위반하여 회사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사규정이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