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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붉은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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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상용직전환시 연계 안되는 거 불법아닌가요?

같은회사 일용직으로 7개월후(4대납부)바로 상용직으로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그 해 취업규칙이 바뀌었다며 일용직이 합산되지않고 초기화 된다는데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나요?만일 퇴사후 상용직퇴직금만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중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바 없이 바로 전환된 경우인데 앞의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재외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다면 앞의 7개월 기간도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의 7개월 사용자 + 이후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고용승계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이전 일용에 대한 근무기간도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연차, 퇴직금 산정 등) 이에 위반하여 회사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사규정이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