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월세를 부쳐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약속한 날에 월세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몇일정도 기다려쥬는게 적당할까요?

계속 안주면 보증금에서 제허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다면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지연 즉시 문자나 전화로 정중하게 미납 사실을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은행 이체 지연이나 단순 착오일 수 있어서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상 약정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속 입금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 연체 시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내용증명 발송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납입일에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우선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입금 여부와 연체 사유를 확인하고, 납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사정으로 월세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납부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린 월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믿고 임대인이 별다른 협의 없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계속 차감하면서 월세 연체를 방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임대료 납부 요청과 미납 내역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두고, 연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월세라면 하루 이틀 늦었다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에서 임의로 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고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월세가 안들어 왔다고 먼저 통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게되면 계속해서 누적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게되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으며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통화나 문자로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개월 이상 밀리게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건물의 명도를 요구(퇴거 요청)할 수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속상하시겠네요.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깜빡해서 월세를 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기다리신다면 3~5일 정도만 짧게 기다려 보시고

    그 후에도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아 장기간 미납되면 보증금을 다 깎고도 여전히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먼저 연락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5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바로 이러한 세입자의 차임 연체나 훼손 등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측에서 "어차피 보증금이 넉넉하니 거기서 월세를 제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할 권리는 법적으로 없으며, 임대인 역시 보증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월세 연체를 마냥 방치하시는 것은 향후 명도 소송 등의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경우 밀린 월세의 총액이 '2개월 치(2기)'에 달할 때, 상가나 사무실의 경우 '3개월 치(3기)'에 달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이 보이면, 카톡이나 문자메세지로 월세 독촉을 했다는 증빙을 남기신 뒤 해지 시점에 도달할 경우 명도절차를 준비하시어 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두번 늦었다고 바로 내보내는 것도 과하고 반대로 계속 기다리면서 보증금에서 알아서 까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월세는 제때 받아야 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바로 기록과 독촉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달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2회 연체의 경우 해지 사유가 되기에 그때는 말씀처럼 보증금에서 제하실지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할지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