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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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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등을 중개 시에 주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가요?

농지, 임야 등을 중개 시에 주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가요?

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황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하면 되더군요

최초 분묘설치 시점부터 소급하여 다 받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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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시 분묘가 있는지,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매도인은 분묘를 이장하거나 잔금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후 분묘가 발생시에 분묘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분묘가 있는지는 현장답사를 잘해야 합니다

    분묘는 연고지가 없어도 마음대로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거래할때는 그런부분을 잘짚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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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소유 토지에 분묘하여여 20년이상 평온하게 관리해왔다면 분묘기지권리가 발생하여 소유

    자가 함부로 파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 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파묘신청 절차를 실행하여 공시하고 화장하여 처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가 있을 경우는 특약사항에 분묘여부를 무연고자 연고지를 구분 기재하여야 차후 분쟁을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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