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매너있는재규어129
매너있는재규어129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집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봤던 집들 중 고민하며 사무실에서 이야기나누다가 맘에드는 곳은 많이들 탐내는 곳이라며 혹시 30만원 가계약금을 거는게 어떠냐하여 바로 송금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따로하지않았구요.

층수,호수, 보증금/월세 이 부분만 전달받았구요.

제 앞에서 집주인분께 집 보러오셨는데 가계약금받아서 전달드리겠다고 통화하신게 전부입니다.

계약서작성이나 이사날짜는 이번주에 맞추기로했는데요. 제 개인 사정이 생겨 계약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가계약금을 납부한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며, 가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계약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설명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약금 반환은 가능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