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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카구257
우람한카구25721.12.17

1가구2주택자아파트 거래시양도소득세관련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오천만원에 제 앞으로 분양받아 27년보유하여 현재 시세가 3억4천 정도 하고 있고 농어가 주택대지210평 건축면적50평 주택을 와이프 명의로 건축한지 17년이 경과 ,1가구2주택 입니다 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소재지는 경북 포항 남구 입니다. 현 전세를 주고있는데 이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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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전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무관하고, 농어촌주택의 주택 수 산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로 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면밀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지면적 660 이하 건물연면적 150 이하의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처분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북 포항 남구는 조정지역이지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두 주택의 공시가격이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 포항주택의 중과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대략적인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 외에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등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것이 직접적으로 절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