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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쏙독새9

특출난쏙독새9

25.12.19

폐륜을 저지른 사람한테서 우편이 왔는데 채권수심 우편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작년에 가족간의 폭행사건 이후로 집을 나가서 살고있는 사람한테서 채권수심 우편이 왔습니다 본인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집에는 그사람이 살고있지도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집주소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압류하거나 물건 가져가는 상황이 생길까 무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그 거주지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상대방 물품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추심업체에 전달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떠한 소유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전 주소지라고 하여 압류 등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