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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ideb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자꾸 채권추심 우편이 옵니다.
혹시 집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해서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으나 ..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집주인만 아니라면 ..
집주인의 가족이라던가..
채권추심 우편이 집에 오더라도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요!??
더불어 이 우편을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권 추심이라면 임대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추심 업체의 연락 하여도 주소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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