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찢어진 상처 봉합했는데 보험 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일하다가 열상을 당해 팔뚝에 3바늘정도 봉합을 했는데 당시에 근육이 보일정도로 깊게 찢어졌습니다 따로 근봉합술은 안한것같은데 상해로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약관은 근육층 포함 봉합술 부터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약관에 ‘근육층을 포함한 봉합술‘이 보장 대상이라면, 실제로 근육층까지 손상이 있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육이 보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지에 근육층 손상 또는 근육층까지 봉합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실 기록, 의무기록 사본, 수술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약관 문구와 진료 기록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함께 확인받아 심사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열상으로 인한 상처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질문의 내용만으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진단서를 확인해 보시고 기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 해보시면 보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일하다가 열상으로 인해서 팔뚝에 3바늘 정도 봉합을 하셨고 당시에 근육이 보일 정도로 깊게 찢어져 있고 근 봉합술은 안한 것 같은데 상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진료기록에 어떤 층까지 손상 봉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부봉합은 피부만 꿰맨 경우로 일부 보험의 근육층 포함 봉합술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하조직 봉합은 피부 아래 조직까지 봉합을 한 것으로 이 또한 근육층을 포함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육층 봉합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근육이 손상되어 근육 또는 근막층까지 봉합을 한 것으로 약관에서 말하는 조건에 해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병원에 문의하시어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등을 준비하시어 보험사에 제출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찢어진 상처를 봉합한상태라면 계속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를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청구의경우 가지고있는 보험에따라서 청구여부는 달라질수있으니 자세한건 가지고있는 보험사측에 문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상처를 봉합한상태라면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상처를 잘관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몸이 호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상처가 근육이 보일정도로 깊었다면 상해보험의 봉합술 특약 대상이 될 가능성은 이씃ㅂ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여부는 실제로 근육층까지 손상이 있었는지가 진료기록이나 의무기록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응급실기로그 수술기록지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될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크게 다치셨는데 치료 잘 받으셨길 바라며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위해서 카테고리릉 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변경하여 보험 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시거나,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의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